[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건설업자 윤중천(52) 씨의 '사회 지도층 성접대 리스트'라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네티즌 3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윤 씨의 '성접대 동영상'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동영상에 등장한 것처럼 꾸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정모(55) 씨 등 3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 중 27명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앞서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과 조규영 중앙건설 회장은 지난 4월 '(자신들이) 성접대 동영상과 무관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실명을 담은 리스트가 SNS 등에 유포돼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관련 네티즌 56명을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누리꾼들이 퍼뜨린 이 리스트상에는 이 전 청장과 조 회장의 이름도 포함돼 있었다.
고소 이후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신원이 확인된 네티즌 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팀에서 확보한 성접대 동영상에는 고소인들이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한 사실도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성접대 리스트 최초 유포자의 신원을 확인·추적하는 한편 소재나 인적사항 등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나머지 피고소인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 이어 나갈 예정이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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