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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GM 노조지부장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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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 현대, 기아, GM 등 완성차 3사 노조 지부장들이 통상임금 추가 청구권을 제한적으로 해석한 고용노동부의 노사 임금지도지침에 대해 폐기를 주장하며 통상임금 정상화를 위한 투쟁을 예고했다.


이들은 24일 오후 민주노총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왜곡하고 사용자에게 편향적인 일방적인 해석”이라며 반발했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우선 “고용노동부의 지침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일방적 지침이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노사가 따를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법원은 종래부터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돼 있다면 이는 정기일지급 임금의 성질을 띤 것이므로 상여금 지급기간 만료 전 퇴직자라도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해왔다”며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상관없이 여전히 규범력을 가지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을 소정근로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고정성을 부정하도록 한 고용노동부 지침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는 것이 민주노총의 입장이다.

또한 신 법률원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신의칙이 회사 경영이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다고 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신의칙 적용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임금을 청구하는 것을 불허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지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규섭 금속노조 위원장은 “고용노동부가 어설프고 편향된 통상임금 지도지침을 만들어 현장에서 큰 혼란을 불러왔다”고 정부에 대해 날을 세웠다. 전 위원장은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 지도지침을 폐기하고 임금체제개편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라”며 오는 27일과 28일 양일간 정부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 것임을 밝혔다.


이경훈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장은 “임금의 성격만 규명하면 되는 사법부가 노동자는 안중에도 없이 경영권을 걱정하는 판결을 내놓았다”며 “사법부마저 자본의 편에 섰으니 투쟁에 대상에 사법부도 포함될 수 밖에 없다”며 규탄했다.


문종석 금속노조 기아자동차 수석지부장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기아자동차는 명백히 통상임금이 상여금에 해당하고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종환 금속노조 한국지엠 지부장은 “6월 지자체 선거에서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아갈 것이며 이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긴 노동시간과 잘못된 임금구조에 내몰리고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 지침을 통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2.25 총파업 이후 2014 임금투쟁 승리를 위한 전진대회를 개최해 체불임금 지급, 최저임금 대폭인상, 통상임금 정상화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투쟁을 선포하고 5월에는 임·단협 승리를 위한 경고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사용자측이 이러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6월 또는 7월 임단협 시기집중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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