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기획재정부는 23일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22개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친 뒤 내달 21일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상속세법과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제도에서 상속을 받는 대표자의 재직요건이 완화된다. 현재는 피상속인이 가업기간 중 60%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중 8년 이상을 대표자로 재직했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가업기간 중 10년 이상 또는 50%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중 5년 이상을 대표자로 재직하면 된다.
상속인의 사전 가업종사 요건도 앞으로는 상속인 외에 그 배우자도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가업 영위를 했다면 가업승계헤택을 받을 수 있다. 상속요건도 현재는 상속인 1인이 가업상속재산 전부를 상속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받되, 유류분 반환청구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부득이하게 상속받은 경우에는 공동상속이 허용된다. 사후관리 요건도 완화됐다. 현재는 상속개시 후 10년간 업종(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및 지분을 유지해야 하나 앞으로는 세분류 내에서의 업종 변경, 기업공개 요건 충족을 위한 지분 감소 등은 허용된다.
중소·중견기업의 일감몰아주기는 세 부담이 줄어든다. 현재는 중소·중견기업과 일반기업을 차별없이 동일하게 과세했지만 앞으로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정상거래비율(30%→50%), 주식보유비율(3%→10%)이 각각 완화된다. 증여의제이익은 세후 영업이익에 상거래비율 초과분, 지배주주 주식보유비율 초과분을 곱한 값이다.
이밖에 수출목적의 국외거래, 자기증여에 해당하는 매출액 등은 지금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간 매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목적 국내 거래(간접수출)를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기증여의 범위도 50% 미만 출자한 법인과의 매출액 중 지분율 상당액, 지배주주 등이 100% 미만 출자한 법인과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 등의 지분율 상당액 등으로 확대된다.
특정법인(결손, 휴폐업 법인)과의 무상거래 등을 통한 변칙증여에 대해 특정법인의 최대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특정법인의 범위에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50% 이상 출자한 흑자법인이 추가됐다. 현재는 총자산가액 10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의 경우 결산서류 공시, 세무확인, 장부 작성·비치 의무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 기준이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주택 시공자가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은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사용승인서를 발급받은 이후 최초 6월1일)부터 5년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미분양주택에 대한 건설사의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앞으로는 주택 시공자가 미분양주택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로 바뀐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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