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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예산안 부수법안 '세법개정안' 놓고도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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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국회가 새해 예산안 심사를 본격화하면서 예산부수법안을 놓고 여야 간의 기 싸움이 치열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6일을 내년도 예산안 심사 완료 시점으로 목표하고 있지만 이는 각종 예산부수법안들의 마무리가 선행돼야 가능하다. 세법개정안, 기초연금 제정안 등을 둘러싼 여야의 마찰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대로 예산안을 의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대표적인 예산부수법안인 각종 세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조세소위원회의 첫 회의를 열었다. 조세소위는 향후 10여차례의 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각종 세법개정안을 심의할 계획이지만 심사 시간이 부족한 데다 여야 간 이견 차가 커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세법개정안은 지난 8월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사실상 중산층 증세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세법개정안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세로 바꿔 세금감면을 축소해 세수기반을 늘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는 세 부담 기준선을 연 소득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정부의 수정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한 세법개정안 수정안도 결국 월급쟁이 유리지갑을 터는 증세안"이라며 "한마디로 서민약탈, 부자본색, 월급쟁이 털기 세법개정안"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출 구조조정만으로는 대통령의 복지공약 재원 마련이 어렵다며 정부 세법개정안의 전면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세법개정안 전면 수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민생 경제를 위해서는 예산부수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민생법안을 중심으로 한 법안과 예산부수법안 그리고 예산안 처리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 꼭 필요한 세입세출 관련 예산 부수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에서 중점적으로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조세소위뿐 아니라 민생·경제법안이 걸려있는 각 상임위원회도 내주부터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세입세출 관련 법안 등 산적한 법안처리에 나선다. 그러나 전월세 대책, 기초연금법 등을 두고서 여야의 격돌이 불가피하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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