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분석, 10곳 중 1곳 비밀 빠져나가…영업비밀 빼낸 사람은 퇴직직원 ‘으뜸’, ‘중소기업 영업비밀 보호방안’ 마련 예정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유산균제조업체 A사에서 이사 겸 공장장으로 일하던 B씨는 재직 중 알게 된 유산균 배합비율 등의 영업비밀을 빼내 C사 세웠다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중국에서 보안카메라를 만드는 D사는 현지고용인이 제품회로도를 몰래 훔쳐 다른 도시에서 비슷한 제품을 생산, 낮은 값에 유통시켜 E사에게 피해를 입혔다.
$pos="L";$title="새어나간 영업비밀 종류 분석 그래프";$txt="새어나간 영업비밀 종류 분석 그래프";$size="295,208,0";$no="2014012222393263338_3.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이처럼 국내 중소기업들의 영업비밀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0곳 중 1곳의 영업비밀이 새어나가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른 피해액은 업체당 평균 13억2000만원 꼴로 파악됐다.
23일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 기업 1000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최근 3년(2010∼2012년)간 영업비밀 관련판례 538개를 분석한 결과 국내 중소기업의 9.4%, 외국진출기업의 14.6%가 영업비밀이 새어나간 것으로 분석됐다. 설문조사엔 중소기업 800개사와 대기업을 포함한 해외진출기업 200개사가 참여했다.
특히 응답기업의 57.3%가 ‘영업비밀 유출에 취약하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영업비밀이 새어나가도 영업비밀 성립요건인 비밀관리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유출에 따른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pos="C";$title="영업비밀이 새어나간 경험이 기업들 비율분석 및 설계도 유출 평균피해액 분석 그래프";$txt="영업비밀이 새어나간 경험이 기업들 비율분석 및 설계도 유출 평균피해액 분석 그래프";$size="550,273,0";$no="2014012222393263338_5.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평균피해액은 영업비밀종류에 따라 차이 나지만 설계도의 경우 국내는 13억2000만원, 국외는 7억원이었다.
영업비밀을 빼어낸 사람은 국내는 퇴직직원이 78.7%로 으뜸이었고 국외는 협력 및 경쟁업체종사자(76.7%)와 고용외국인(60.0%) 등이었다. 영업비밀 관련판례 분석결과에서도 퇴직자에 따른 유출비율이 75.2%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유출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업비밀이 새어나갔을 때 손을 전혀 쓰지 않은 기업은 국내·외 모두 30% 이상(국내 31.1%, 외국 33.3%)이었다.
$pos="R";$title="영업비밀을 빼어낸 사람들 분석 그래프";$txt="영업비밀을 빼어낸 사람들 분석 그래프";$size="295,208,0";$no="2014012222393263338_4.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판례 분석결과에선 중소기업들 간의 영업비밀유출사건이 88.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유출사건도 8.6%에 이르렀다.
영업비밀 민사사건(36%)은 일반사건(5%)보다 가처분결정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손해배상 관련 인용결정건수 및 비율은 2010년 10건(18.2%)에서 2012년 24건(49%)으로 해마다 꾸준히 느는 흐름이며 양형은 집행유예와 벌금형 순이었다.
형사사건 유죄비율은 76.9%로 일반사건(80.6%)보다 낮지만 최근 3년간 증가세를 보였다.
벌금형 비율은 일반사건보다 낮았다.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재산상 이득액이 없는 경우 벌금형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pos="C";$title="영업비밀 관련 민사사건 가처분비율 및 인용결정건수 분석 그래프";$txt="영업비밀 관련 민사사건 가처분비율 및 인용결정건수 분석 그래프";$size="550,274,0";$no="2014012222393263338_6.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하지만 오는 31일부터는 재산상 이득액이 없더라도 벌금형을 내릴 수 있게 법이 바뀌어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벌금형비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특허청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운 점을 듣고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들 의견을 모아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방안’을 만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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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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