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금융감독원과 생·손보협회는 최근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독감(AI)에 따른 축산농가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재정상황이 열악한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일정기간 유예키로 했으며, 연체이자도 면제한다.
피해 농가가 보험계약대출과 피해복구 용도의 대출 신청시 신속히 지급키로 했으며, 피해 조사를 위해 양 보험협회에 상시지원반을 편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AI의 감염경로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명절 국민들의 대이동으로 확산이 우려된다"며 "양 보험협회는 물론 보험회사등과 함께 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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