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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본격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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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부안군이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주택개량사업과 빈집정비사업 대상자를 2월 4일까지 신청 받는다.


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지역에서 노후·량주택 개량을 희망하는 주민과 이주를 원하는 귀농·귀촌자를 대상으로 주택의 건축면적 및 연면적 합계가 150㎡ 이하이어야 하고 신축시 6,000만원, 부분 개량 시 3,000만원 이내 융자금을 지원한다. 대출금은 연2.7%,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하는 조건이다.

또한,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세대중 만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경우 대출금리는 2%로 저금리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창고, 주차장 등 주거이외의 면적이 건축면적 및 연면적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건축공사 완료 전이라도 사업대상자와 농협은행이 협의해 전체 융자금의 50% 한도 내에서 선금 또는 중도금 지원도 가능하며, 주거전용면적을 100㎡ 이하로 건축할 경우 건축공사 완료 후 취득세 및 재산세를 5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사용·거주하지 않는 농어촌주택이 사업 대상이며 빈집이 슬레이트지붕인 경우 2400만원, 기타지붕인 경우 100만원까지 철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14년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은 읍면에서 2월 4일까지 수요조사 후 실태조사를 거쳐 2월말까지 대상자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부안군은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주택개량 133동, 빈집정비 110동을 지원했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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