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뱅크 체제 유지' 등 노조와 상생 협의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경남은행 인수 문제로 서로 갈등을 빚던 경남은행 노동조합과 BS금융지주가 손을 잡았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그룹의 민영화 작업도 순풍을 탈 것으로 보인다.
경남은행 노조는 그동안 BS금융의 경남은행 인수를 반대하며 확인 실사를 거부하는 투쟁을 했다. 그러나 21일 입장을 바꿔 BS금융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상호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BS금융이 경남은행에 제시한 투 뱅크 체제 유지, 지주사명 변경, 완전 고용, 직원복지 개선 등의 제안에 경남은행 노조가 합의한 것이다.
경남은행 노조 관계자는 "협상 과정에서 BS금융의 진정성을 충분히 알게 됐다"며 "하루빨리 조직의 혼란을 축소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의 암초로 우려됐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도 큰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남은행 노조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역 여론을 고려해 조특법 개정을 반대하던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의 명분이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이다.
조특법 개정안은 우리금융 자회사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분할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 상당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법안으로 내달에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경남지역 의원들이 지역 민심을 내세우며 조특법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고 인수를 저지하겠다고 나섰지만 상황이 달라진 만큼 계속 반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특법 개정 반대에 나섰던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 경남은행 노조의 입장이 급변함에 따라 각계의 의견을 모아 입장을 정리 중에 있다"고 말했다.
경남은행 인수 반대 투쟁을 돕던 경남은행인수추진위원회도 매각 당사자인 경남은행이 BS금융에 협력하기로 하면서 인수저지 운동의 명분을 잃게 됐다.
BS금융은 내달 초부터 약 5주 동안 경남은행에 대한 확인 실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격조정을 거쳐 계약이 최종 성사되면 올해 6~7월께 인수 작업이 최종 완료될 예정이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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