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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금융, 경남은행 노조와 상생협약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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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경남은행 매각과 관련해 갈등을 빚던 BS금융지주와 경남은행 노조가 상생협약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경남은행 민영화 관련 후속절차도 원활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BS금융은 21일 오전 창원 인터내셔널호텔에서 경남은행 노조, 정화영 경남은행장 직무대행과 지역금융 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경남은행의 독립적인 자율경영권 보장과 경남은행 직원에 대한 완전고용, 복지수준 향상, 경남은행 자본적정성 유지 노력 등이 담긴 9개 항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BS금융지주의 경남은행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반대하며 본실사 저지에 나섰던 경남은행 노조는 향후 본실사뿐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경남은행 매각을 위한 후속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BS금융은 이번 협약에 따라 BS금융지주 계열사로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투 뱅크'체제를 유지하고 경남은행 명칭과 본점 소재지도 바꾸지 않기로 했다.


또한 3년에 걸쳐 경남은행 직원들의 임금과 복지를 부산은행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산이라는 지역색을 탈피하기 위해 BS금융지주의 사명을 변경하고 기업이미지 통합(CI)도 바꾸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사회 공헌 부문에서는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남은행 신입행원 채용 때 경남과 울산지역 출신 대학생 비율을 9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성세환 BS금융 회장은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경영과정에서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남은 절차를 원만하게 진행해 대한민국 금융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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