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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이란 제재조치 6개월간 잠정 해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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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유럽연합(EU)이 20일(현지시간)부터 6개월간 이란에 대한 제재를 잠정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무장관 회의는 이란 제재 해제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제네바 핵합의'에 따라 EU 회원국들이 이란에 대한 석유 운송보험 금지 조치를 6개월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란은 이날 농도 20%의 농축 우라늄 생산을 중단하는 등 제네바 잠정 합의의 이행에 착수했다. 이에 EU는 금 등 귀금속과 석유화학제품 교역 중단을 6개월간 해제하기로 했다.


EU는 이란의 핵개발 강행에 대한 제재로 지난 2012년 7월부터 역내의 모든 이란에 대한 운송보험을 금지했다. 이란이 원유를 수출하는 수단인 유조선은 운송보험을 들어야만 국제 운항을 할 수 있어 이란의 원유수출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유럽의 선주상호보험(P&I) 클럽은 전 세계 유조선 운송보험의 95%를 제공하고 있다.


유럽 P&I 클럽은 EU의 운송보험 금지 해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P&I 클럽은 이란 유조선에 대한 운송보험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란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및 독일(P5+1)은 지난 10일 제네바에서 이란 핵 포기의 초기단계 이행조치를 담은 '공동 행동계획'을 확정했다.


양측 합의에 따르면 이란은 앞으로 6개월간 20% 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제거하고 농축에 필요한 기반 시설 일부를 해체하기로 했다. 이란의 초기단계 이행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지속적인 검증을 받을 예정이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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