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서울시 택시회사 현장점검 나서…출입 막으며 고성에 막말도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차에 받히기 싫으며 알아서 비키세요." "무슨 자격으로 단속을 지켜본다는 겁니까?"
20일 오후 1시40분께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법인 택시회사에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 등 25명 안팎의 단속반이 들이닥쳤다. 이 건물에는 S택시, D교통, G운수, D운수 등 총 4개의 상호가 다른 법인이 동일 대표자 아래 영업 중에 있다. 법인명은 다르지만 사실상 동일한 운영체제 아래 차고지를 공유하며 운영되는 것이다.
서울시가 이들 4개 업체를 행정기준을 따르지 않는 대표적인 '악질업체'로 분류하고 배기가스 검출과 스마트카드 리더기의 위치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해당 업체는 이미 사전에 제출한 임금협정서에 근로기준 시간을 지키지 않아 해당 구청에 조치 통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이들 법인은 택시요금이 인상되면서 조정된 사납금은 2만5000원 이하로 인상했지만 6시간40분 이하로는 조정할 수 없는 근로시간을 5시간40분으로 줄여 기사에 대한 월 지급액을 낮추는 꼼수를 부렸다.
시와 구청 관계자 및 취재진이 함께 모습을 드러내자 업체 관계자들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입구에서부터 취재진의 출입을 막았다. 해당업체 허 모 전무는 "현재 대표이사가 연락이 되지 않아 점검반을 제외한 취재진의 출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말만 남긴 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다른 회사 관계자도 카메라나 사진기를 든 취재진의 출입을 강하게 막아서며 언성을 높였다. 택시회사 사무실로 투입된 시 관계자들은 각종 서류를 비롯해 운영과 관련한 기록들을 살펴보며 법규 준수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
시는 이날 점검에 들어간 4개 업체 외에도 동일 대표자가 11개의 법인택시 회사를 소유하고 있어 영향력이 클 것으로 판단하고 기존에 위반 빈도가 잦았던 이 업체를 현장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4개 업체에 소속된 택시는 408대가량이며, 이날 차고지에는 교대시간 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차들이 주차된 상태로 운행되지 않고 있었다. 시 관계자는 "해당 회사의 기사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기사들의 이탈이 많아 운행되지 않는 택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해당업체와 같이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20일부터 본격적인 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가 전체 255개 택시업체를 대상으로 임금협정 가이드라인 준수 이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체결을 완료한 곳은 144곳으로 56.5%에 불과하다. 111곳은 미체결 상태이며, 체결한 업체 중 협정 기준을 지키지 않은 곳도 40곳이나 됐다.
시는 등록된 모든 법인택시 업체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때까지 이 점검을 무기한 실시할 방침이다. 또 미준수업체에 대해서는 택시업체에 지원되던 카드관련 보조금을 중단하는 등 재정적 불이익을 주거나 차고지 밖 교대 혜택도 철회한다. 또 소방, 환경, 위생, 세무, 노동 등으로 점검분야를 확대해 위반사항 적발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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