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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금협정 위반한 '꼼수' 택시회사 특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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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55곳 가운데 임금체결 완료회사 144곳 불과…이 중에서도 40개 업체는 협정 기준 위반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임금인상과 함께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체결한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법인택시회사에 대해 20일부터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전체 255개 택시업체를 대상으로 임금협정 가이드라인 준수 이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체결을 완료한 곳은 144곳으로 56.5%에 불과하다. 111곳은 미체결 상태이며, 체결한 업체 중 협정 기준을 지키지 않은 곳도 40곳이나 됐다.

시는 이들 40개 업체 중 7곳을 대상으로 23일까지 1차 단속을 실시하고 미준수 업체와 현재까지 체결통보를 하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는 택시관련 부서의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해당업체 7곳 중 4곳은 근로시간을 미준수 했고, 3곳은 기사들로부터 사납금을 초과 수령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서울시에 등록된 모든 법인택시 업체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때까지 무기한 실시된다. 미준수업체에 대해서는 택시업체에 지원되던 카드관련 보조금을 중단하는 등 재정적 불이익을 줄 예정이며 소방, 환경, 위생, 세무, 노동 등으로 분야를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택시 기본요금의 3000원 인상을 두달 앞둔 지난해 8월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일일납입기준금(사납금)을 1일 기준 2만5000원 이하로 인상하고 월정액급여는 23만원으로 올리는 안 등이 포함된 중앙 임금협상을 체결했다.


그러나 일부 법인택시회사가 사납금을 2만5000원보다 높게 올려받거나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비스 개선 역시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시는 위반 업체에 대한 후속조치를 강구해 왔다. 시는 미준수업체에 대한 특별점검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지킨 업체 104곳 가운데서도 다른 위반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추가 점검도 병행한다.


아울러 시는 홈페이지에 부당한 대우를 받은 운수종사자를 위해 무기명 '택시업체 신고코너'를 신설해 각 사업체 임금협상과 관련한 민원을 직접 접수할 예정이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가이드라인 준수는 노사정 모두가 시민에게 약속한 사항이므로 모든 업체가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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