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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장기기증 조례 제정 후 1000여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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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생의 마지막 순간 고귀한 선물이 될 수 있는 장기기증의 문화가 확산되는 추세다.


여수시보건소에 따르면 지난해 여수시 장기기증조례 제정 이후 지난 한 해 동안 1004명의 여수시민이 장기기증 신청을 등록했다.

이전까지 민간 차원에서 이뤄졌던 장기기증 신청자가 해마다 500~600명 선을 유지하던 것과 비교하면 관련 조례제정 등을 통해 제도화되고 각종 지원책이 마련되면서 장기기증에 대한 범시민적 참여열기가 고조되는 분위기다.


시는 지난해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장기기증조례를 제정하고 연중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장기기증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기기증 등록자를 대상으로 여수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50% 경감해주고 화장시설과 봉안시설 사용료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 장기이식관리센터를 통해 장제비와 병원비 일부 지원토록 하고 있다.


장기기증은 등록자가 뇌사에 처하거나 사망하게 되면 가족의 동의를 받은 후 안구, 신장, 간장, 심장 등의 장기와 뼈, 연골 등을 적출해 인체조직을 필요한 사람에게 기증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장기기증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해 시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타 누리집(www.kono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시보건소 관계자는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기증희망자수가 선진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숭고하고 보람 있는 내 생애 마지막 선물’ 이라는 인식의 확산과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적으로 416명이 장기를 이식해 1700여명에게 새로운 삶을 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해섭 기자 noga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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