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대형마트 등 중점 관리…‘바가지’ 사전 차단"
"원산지 허위 표기 및 과대포장 등 불법행위 엄중 처벌"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여수시가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물가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우선 시는 ‘설 명절 물가관리 특별대책’ 기간을 내달 2일까지로 정하고 물가안정 대책 상황실과 특별 지도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이에 따라 설 성수품과 농축수산물 15개 품목과 개인서비스 3개 품목, 주요 생필품 10개 품목 등 총 28개 품목의 가격동향을 중점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개인서비스요금 부당 인상, 가격표시 미이행, 가격 담합 행위,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불법계량기 사용 등 불공정 상거래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지도 단속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20일 관련 직능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 물가관련 기관·단체와 실무 간담회를 갖고, 개인서비스요금 및 제수용품 등 분야별 성수품 수급과 가격 안정 대책, 개인서비스요금의 자율적인 가격안정 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또 같은 날 서시장 등 전통시장에서 여수YMCA, 여수YWCA, 한국부인회여수지회 등의 소비자단체 회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해 검소한 명절보내기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이와 함께 대형마트 3곳을 대상으로 22~28일까지 5일간 과대포장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점검 한다.
시는 대형매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선물세트 등이 출시됨에 따라 제품 과대포장 사례가 빈번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점검대상은 식품·잡화·화장품·완구·종합제품 등 각종 명절 선물류가 포함되며, 포장횟수와 공간비율 등 포장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위반 매장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의뢰해 정밀검사를 받도록 조치하고, 과대포장으로 판명 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더불어 시는 제수용품에 사용되는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전라남도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29일까지 실시한다.
주요 대상은 시중에 가공 판매되고 있는 수산물 247개 품목과 음식점에서 식재료로 이용하는 광어, 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갈치, 고등어, 명태 등 9개 품목이다.
특히 제수 및 선물용 수산물을 가공·판매하는 업체와 조기, 갈치, 낙지 등 명절 성수품을 판매하는 중소형 마트 직매장, 전통수산시장 등 다중 수산물 판매업소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시는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업소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원산지 허위표기 및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주기 위해 표기를 손상·변경하거나 다른 수산물을 혼합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첩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성수품 등 물가인상이 예상되는 주요 품목에 대한 집중관리로 서민 물가안정과 검소한 명절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물가동향을 모니터링하는 등 물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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