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에도 해외 8개국 18개 공사 유지
김석준 회장, 주말 이용해 해외 방문…발주처와 계약 유지 합의
일부 발주처, 성공적으로 공사 수행하면 인센티브 지급도 고려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이달 초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쌍용건설이 해외현장 공사를 계속 맡아 진행하기로 주요 발주처와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당초 계약조건에 따르면 공사 현장은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계약취소되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이 지난주말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방문, 정부와 민간 발주처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계약해지 없이 현장을 시공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김 회장은 지난해 말 법정관리 신청 직후 해외 발주처들에게 계약 해지 유예를 요청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 등 발주처 관계자들은 쌍용건설이 현장을 완공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일부 발주처는 현장에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공사비 지급 횟수를 월 2회로 늘리거나 성공적으로 완공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 부여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는 쌍용건설이 지난해 싱가포르 정부 발주공사 전체 현장평가에서 1위에 선정될 정도로 공사를 잘 수행한 점과 오랜 기간 동안 쌓아온 발주처 최고 경영진부터 실무진까지의 신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쌍용건설은 싱가포르(마리나 해안고속도로와 도심지하철, 예일-싱가포르 국립대, 베독복합개발)와 말레이시아(최고급 주거시설 2건, 세인트레지스 랑카위 호텔)에서 약 2조원 규모의 7개 프로젝트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
김 회장은 조만간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등에서 진행 중인 현장과 발주처도 방문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은 "해외 건설 사업이 많은 쌍용건설의 특수성이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며 채권금융기관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패스트 트랙 방식으로 회생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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