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상래]
제도 허점 악용…선주들과 짜고 해기사 면허 취득
허위 승선경력으로 해기사 면허를 불법 취득한 선원과 선주가 목포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해기사 면허 불법 취득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2년간의 승선경력을 허위로 작성해 면허를 취득한 A씨(52)등 30명을 적발,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선박 소유자가 수기로 승선경력증명서를 허위 작성해주면 경력증명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하더라도 실제 승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평소 친분이 있는 선장·선주들과 공모해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정수 수사과장은 “현행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해기사 면허 부정발급 사례가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다”며 “자격 없는 사람이 해기사 면허를 취득해 선장으로 승선 시 인명피해 등 해양안전사고의 위협을 받게 되므로 전문 브로커 개입 여부와 금품수수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에서는 해기사 면허를 신규로 발급받거나 갱신하기 위해서는 선주 또는 선장이 증명하는 승선경력증명서를 지방해양항만청에 제출해야 하고 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일정기간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해기사 면허 불법 취득은 선박직원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면허가 취소된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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