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상래]
목포해경은 선박 충돌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선장 또는 승무원은 도주차량(뺑소니) 운전자와 동일하게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고 1일 밝혔다.
이 같은 가중처벌은 지난 6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월 30일 공포되고 오는 10월 3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번 특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선박의 해상교통사고로 인해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를 범한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 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상해는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한다.
박정수 수사과장은 “모든 해상교통사고 발생 시 구조 의무를 취하지 않고 도주 시 지금까지는 법의 미비로 경미하게 처벌해 왔었다”며 “법 개정에 따라 선박 운항 종사자들이 경각심을 고취, 해상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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