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상래]
목포해경은 4일 “식품 생산·가공에 관한 등록 없이 비위생적인 작업장에서 송어 젓갈을 제조한 젓갈 유통업자 김모(61)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전남 목포시 동명동의 한 공터에서 트럭 주변을 차양막으로 가리고 주변의 눈을 피하는 방법으로 지난해부터 젓갈 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은 데다 위생시설도 없는 상태에서 송어젓갈 약 3.8톤(시가 380만원 상당)을 제조, 시중에 유통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D
박정수 수사과장은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저해할 수 있는 비양심적인 불량 먹을거리 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민의 식탁 안전을 위해 애쓰겠다"고 말했다.
해경은 정확한 유통량과 경로 등을 조사하는 한편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노상래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