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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2014년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등 알리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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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인하 및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등”


[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 ]정읍시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와 새로이 추진되는 시책 등을 밝히고 시민을 대상으로 알리기에 힘을 쏟고 있다.

시는 주택 취득세율 인하 등 시민들의 생활경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2014년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


먼저,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율이 기존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1%, 6~9억 원은 2%, 9억 원 초과는 3%'로 영구 인하되며, 지난 연도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또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이 강화됐다.


등록 면허세의 정액 세율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현실화해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율을 종별로 각각 50% 인상·적용된다. 이번 인상은 23년만으로 면허의 종류 또는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5종으로 구분되어 부과된다.


또 건물 시가표준액 산정 적용지수가 세분화됐다.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은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과세기준이 되는 기준가격으로, 2014년 산정 적용지수 및 내용연수가 조정되어 시가표준액 산출의 현실화율이 높아졌다.


건물 시가표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에 각종 지수, 경과년수 및 가감산 특례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올해 8월 7일부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의 장이 법령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세금 이외의 금전으로, 지금까지 200여개의 개별 법률에 근거해 업무영역별로 부과되어 오고 있지만 관련 법준용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그동안 적극적인 징수가 곤란했었다.


시는 이 법 시행으로 체납자의 재산파악에 필요한 자료 요청권과 질문검사권 등을 규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체납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가능하고, 체납한 경우에는 관급공사 계약에 대한 대금 지급중지와 고액 체납자 정보를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하는 등 이행강제수단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체납자 자료 관리와 재산조회, 압류처분 등이 가능하도록 체납정보 통합 관리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지방세외수입 등 ‘간단 e납부’ 서비스도 시행된다.


지난해 1월부터 지방세 11개 세목에 한해 시행되던 간단e납부 서비스가 올해부터는 각종 과태료, 점용료, 의료보호 대불금 등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으로 확대된다. 내년에는 각종 부담금과 주정차위반과태료, 상하수도요금 등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정읍지역에서 신규 창업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창업기업 지원 세무멘토링제’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세무공무원이 지방세 부과징수 및 감면 등에 대한 맞춤형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와 함께 지역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꿈나무 세금교실’도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이밖에도 은행계좌를 이용한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납부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 걱정이 없고, 은행방문이나 영수증을 따로 보관할 필요가 없음은 물론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송달서비스 신청 시 세액도 공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063.539-5263)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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