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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단계·방문판매 269곳 행정처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1초

공정위와 공조해 관련 피해 줄일 계획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시는 577개 다단계·후원 및 방문판매 업체를 점검해 절반에 육박한 269곳에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앞으로 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조를 통해 다단계 및 방문판매 업체로 인한 피해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다단계 판매업체 30곳, 후원방문판매 37곳, 방문판매 510곳 대상으로 ▲등록(신고)사항 변경신고 의무준수여부 ▲계약서 기재사항 준수여부 ▲의무부과행위금지 준수여부 ▲청약철회 의무 준수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폐업 등 행정지도 152곳, 등록취소 64곳, 과태료부과 11개곳, 시정권고 40곳, 수사의뢰 2곳 등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시는 올해부터 기존 연 2회하던 점검을 4회로 늘리고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자치구 등과 업무 공조체계를 구축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소비자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해 운영 중인 온라인사이트 눈물그만
(http://economy.seoul.go.kr/tearstop)과 매주 월요일 운영하는 민생침해 무료 법률상담도 활성화한다. 무료 법률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120다산콜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다단계 및 방문판매업체로부터 구매한 상품에 대해선 소비자는 14일 이내, 판매자는 3개월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므로 청약철회 증거나 남을 수 있도록 내용증명으로 업체에 통보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나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해당 업체가 불법 피라미드 영업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무등록 업체 및 민원유발 업체는 물론 등록업체도 현장 지도점검을 벌여 서민피해를 최대한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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