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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만24세까지 대중교통 요금 할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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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할인 연령 확대하는 방안 담은 조례안 발의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시의회가 대중교통 할인 제도를 만24세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민주당·도봉1)은 기존 만 18세까지 적용되는 대중교통 할인 연령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서울시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할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조례안은 만 9∼13세에 시내버스·지하철 요금의 50%이상을, 만 14∼18세에 20%이상, 만 19∼24세에 10%이상을 할인해주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조례안에는 '서울지역 청소년' 규정이 '서울에 주소를 둔 만 9세이상 만 24세이하'로 명시됐다.


발의 의원들은 "청년실업 장기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는 반면 교통비와 물가는 꾸준히 인상돼 만 19세 이상 청소년에 대한 생활지원으로 교통비를 할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받지만 만 19세 이상 청소년은 경제활동 참여비율이 낮은데도 대중교통 요금 할인 제도가 없어 세대 간 갈등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등이 매년 무임승차에 따른 수백억의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할인 혜택을 더 늘린다는 건 현실성이 떨어지고 경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서울시와 해당 조례안에 대한 타당성 분석 후 회의 상정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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