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영규 기자]경기도 성남시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700억원의 중기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5억원이다. 하지만 지난해 830억원보다 130억원이 줄었다.
성남시는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자금이 떨어질 때까지 농협, 기업은행 등 10개 시중은행을 통해 지원한다. 성남시는 대출이자 중 2%를 부담한다.
융자대상은 현재 성남시에 공장 등록ㆍ가동 중인 중소제조업체, 벤처기업,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등이다. 융자 종류는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두 가지다. 융자기간은 3년이며, 1년 거치 1~2년 균분 상환 조건이다.
융자지원 희망 업체는 성남시 홈페이지(www.seongnam.go.kr)를 참조, 신청서 등 구비 서류를 갖춰 협약 체결된 은행에 신청ㆍ접수하면 된다.
성남시는 지난해 369개 기업에 830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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