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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할인 회원권 상술피해 '주의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8초

[수원=이영규 기자]콘도회원 계약기간 연장을 위해 등기비용이 필요하다는 업체의 말에 속아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평달에 비해 회원권 관련 상담건수가 무려 70%가량 급증했다.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는 지난해 콘도회원권 상술과 관련한 소비자상담이 440건으로 2012년에 비해 92건(26.4%)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 12월의 경우 상담건수가 56건으로 전달 36건에 비해 20건 증가했다. 또 지난해 평균 상담건수 33건에 비해서도 23건이나 늘었다.

피해 사례를 보면 콘도업체들이 계약 연장을 강요하면서 돈을 받아 챙기거나 아예 계약해지를 거부하는 형태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김모(62ㆍ여)씨는 13년 전 A업체에 콘도회원으로 가입하면서 800만원을 지불했으나 최근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업체의 전화를 받고 등기비용 명목으로 400만원을 추가로 냈다. 그런데 이후 업체가 또 다시 등기연장비용이라며 500만원을 요구하자 이상한 생각이 들어 소비자정보센터에 도움을 청했다.

2년 전 전화로 B업체의 콘도에 회원가입한 이모(34ㆍ회사원)씨도 비슷한 피해를 당할 뻔했다.


10년 이용 계약임에도 아직 한 번도 콘도를 이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등기비용으로 330만원을 내라고 업체가 요구해 오자 김 씨는 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했다.


도 소비자상담센터 관계자는 "콘도업체가 요구한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등기비용 청구는 전혀 근거가 없는 기만상술"이라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최근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상담이 많다"며 "업체가 부당하게 돈을 요구할 경우 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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