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정부 정책을 비판한 C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내린 '주의' 조치 처분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조용구)는 8일 CBS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심 결정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2012년 1월 CBS '김미화의 여러분'에 우석훈 성공회대 교수와 선대인 경제전략연구소장 등이 출연해 가운데 축산·부동산 등 정부의 각종 정책을 비판한 것을 두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에 재판부는 "방통위는 출연진의 부가가치세 인상 관련 발언을 두고 방송의 객관성을 잃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방통위는 위반사실로 '소값 폭락 사태 관련 발언'과 '이자율과 물가정책 등과 관련된 발언'을 지적했을 뿐 '부가가치세 인상'과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가가치세 인상'과 관련한 출연자의 발언이 위반사유에 포함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을 확대하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방송의 공정성은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심사 강도가 다르다"며 "해당 프로그램은 뉴스보다 논평에 가깝고 공정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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