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인터넷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살 조장 정보 중 심의를 거쳐 246건에 대해 시정요구 조치를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2011년 12건과 비교해 약 20배 증가한 수치다.
주요 시정요구 사례를 살펴보면 동반 자살할 사람을 찾는 내용으로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거나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게시하는 등 자살을 권유 또는 충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게시글 등이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유명인의 자살 등으로 모방 자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자살조장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이라고 밝혔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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