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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음식점 시설개선비용 융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9초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제고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 이달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을 이달부터 본격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식품위생업소와 모범업소에 영업장 시설 개선과 육성을 위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지원함으로써 영업자 부담을 덜어주고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한다.

광진구, 음식점 시설개선비용 융자 김기동 광진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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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지역 내 일반·휴게(제과)음식점 또는 식품제조업소로 신고를 한 지 1년 이상인 영업자를 대상으로 영업장 개·보수 및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이 필요한 영업주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모범음식점 육성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 호프집, 소주방, 단란·유흥주점, 혐오식품 취급업소 영업자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 상환중이거나 상환 후 1년 이내인 자▲ 동일인에 대한 중복 융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종류로는 ▲식품제조업소,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업 시설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서울의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육성 및 시설개선 자금 ▲HACCP 도입준비 식품제조업소 및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개선자금 등이 있다.


융자조건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노후한 바닥·타일 교체, 싱크대 구입 등 시설 개선을 위해 소요된 자금을 최대 1억원까지 연리 2%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활 상환의 조건으로 융자 가능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은 연리 2%로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또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연리 1%에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하며,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는 연리 1%에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융자해준다.


신청은 구청 보건위생과(☎450-1910)에서 연중 수시로 접수하며 선착순 마감한다.

융자 신청을 원하는 영업주는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위생관리시설개선 사업계획서, 사업이행확약서, 사업완료신고서, 음식 종류 및 가격내역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구청 보건소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국내 경기불황으로 음식점 시설개선 융자신청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며“ 오래되고 비위생적인 조리장 등 영업장 시설개수가 필요하거나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 필요한 영업자들이 적극 활용함으로써 음식점 위생 수준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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