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5%에서 3.68%로 낮춰..저금리 여파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농·어촌 주민들의 목돈마련을 위한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의 이자율이 14년 만에 하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례회의를 통해 단위 농협과 수협 등 저축기관이 지급하는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이자율을 연 5.5%에서 3.68%로 1.82%p 낮추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금리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을 취급하는 저축기관의 역마진이 확대돼 이자율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은 농어민이 일정 기간 가입한 경우 원리금과 저축장려금을 지급하는데, 그동안 기본금리 5.5%에 일반농어민의 경우 연1.5~2.5%를, 저소득농어민에 대해서는 6.0~9.6% 수준의 법정장려금을 각각 붙였다.
이자율이 3.68%로 낮아짐에 따라 실지급 이자율은 5.18%(3.68%+1.5%)에서 최고 13.28%(3.68%+9.6%)를 기록하게 됐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저축이자율 결정방식을 고정금리에서 3년 만기 정기적금 가중 평균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변동금리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년 단위로 금리가 바뀌게 돼 저축기관의 금리변동 리스크 완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중도해지금리도 기존 고정방식에서 정기적금 산정방식으로 변경돼 가입자에게 유리해졌다. 가입 후 1년 이내 해지할 경우 해지금리는 현행 2.5%에서 1.47%로, 1년 이후 해지시 3.5%에서 1.84~2.21%로 떨어진다.
금융위는 오는 15일 이후 신규가입하는 저축계좌부터 새로운 이자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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