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소비자 권리 찾기 관행 개선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위원회가 보험사의 보험금 가지급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은행 인터넷뱅킹 이용시 최종 단계까지 어려웠던 계좌이체 수수료 적용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권리 찾기 관행 개선을 추진해 이 같은 문제점을 도출, 개선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보험금 가지급금 청구권과 관련해 제도 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보험사가 의무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 가지급금 관련 표준약관 규정을 강제규정으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안에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보험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보험금 지급 지연 안내시 제공되는 안내장에 가지급금 제도 신청 등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제공하는 등 홍보도 강화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어 은행의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이 정해진 상환일자 외에 변경이 불가능한 점도 시정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환일자를 바꾸기가 어려워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상환일자를 변경하되, 은행의 업무부담을 고려해 '변경후 1년내 재변경 금지' 같은 별도 제한 규정을 둘 방침이다. 금융위는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2분기중 시행할 계획이다.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수수료 면제 여부도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다. 이체 최종단계에서 수수료 수준 등을 알 수 있어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계좌이체 서비스 이용시 팝업창을 통해 사전에 수수료 금액과 면제 여부, 잔여 면제 회수 등을 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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