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공공단체 및 지자체로 확대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올해 여성·가족 분야에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확대되고 국제결혼 실태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된다. 또 인터넷 중독 청소년들을 위한 상설 인터넷치유학교도 올해 7월 선보여 운영에 들어간다.
성폭력 피해로 입원이나 치료 중인 피해자에게는 간병비가 지원되고,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이 기존 학교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까지 확대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주는 생활안정지원금도 월 101만2000원으로 인상된다.
3일 여성가족부는 2014년도 달라지는 제도를 여성·청소년·가족 분야별로 발표했다.
여성 분야에서는 육아나 가사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이 확대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기존 120개소에서 130개소로 늘고, 직업교육훈련도 630개 과정이 운영된다. 여성 중간관리자들을 양성하는 전국 8개 지역에 여성인재 아카데미도 선보인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17년까지 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어느 한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여가부에서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과 연도별 확대계획을 조사해 발표할 계획이다.
가족 분야에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확대되고 국제결혼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개정으로 기존의 다누리콜센터(1577-5432)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1577-1366)를 다문화가족종합정보전화센터(1577-1366)로 통합 설치한다. 이혼 등의 사유로 다문화가족이 해체됐을 경우, 자녀는 계속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다문화가족이 불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유사한 명칭이 금지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가된다. 또 올해부터 매 3년마다 국제결혼 실태조사를 실시해 국제결혼피해예방 및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병역의무를 마치고 학업에 복귀하는 한부모가족의 자녀는 그 의무복무기간만큼 보호연령을 가산해 지원이 이뤄진다.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나선다.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가 기존 196개소에서 200개소로 확대되며, 청소년쉼터는 현재 103개소에서 109개로 늘어난다. 고위험군 인터넷 중독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설 인터넷치유학교가 올해 7월 개원한다.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은 사전 인증이 의무화된다.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은 기존 학교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로까지 확대된다. 성폭력 피해 아동 및 지적장애인이 장기간 심리치료를 위해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에 내원하고자 할 때 보호자 동반이 어려운 경우 자원봉사자가 동행한다.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민간 베이비시터·아이돌봄 서비스) 자부담 비용과 성폭력피해로 인해 입원·치료 중인 피해자의 간병비도 지원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이 확대된다. 생활안정지원금은 월 95만3000원에서 101만2000원으로 인상된다. 간병비 지원액은 월 32만8000원으로, 건강치료비 및 정서적 안정 지원금도 연 359만4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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