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여성가족부, 공무원 육아휴직 남녀 구분없이 3년 쓸 수 있게 권고

시계아이콘00분 54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각 부처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해당부처에 개선 권고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여성가족부는 올해 현행법령 등 6건의 과제에 대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27일 해당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각 부처의 정책과 법령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정책 주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이다.

법령에 관한 개선 권고사항으로 여가부는 여성과 아동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해 성폭력 범죄경력자가 경비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제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경비업법, 경찰청)하도록 했다. 또 영유아를 동반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남녀 모두의 편의를 위해 남성용 대변기 칸막이에도 영유아 보조화장실을 설치(안전행정부)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양성평등한 육아휴직제도 시행을 위해 현행 자녀 1인당 1년, 여성만 3년간 가능하도록 규정한 '공무원 육아휴직기간'도 남녀 구분없이 3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안전행정부)하도록 했다.

문화콘텐츠 인력양성정책 부문(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영화산업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에 여성의 모성보호 및 성차별 금지를 명시하도록 했다. 직업능력개발사업 부문(고용노동부)에서는 여성의 참여가 저조한 한국폴리텍대학의 정부지원 양성훈련에 여성을 확대하기 위해 캠퍼스별 평가시 여성비율을 평가지표로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과정에서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성희롱 등 인권침해 발생시 해당 행위자를 대상으로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피해사례가 추가 발생하는 경우 서비스 제재 등 요양보호사의 인권보호를 위한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보건복지부) 했다.


이밖에 안전행정부가 실시하는 마을기업 사업에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 여성이 참여한 곳에 가점을 제공하도록 하며, 농어촌마을리모델링 사업에서는 지원대상 요건을 '세대주'에서 '마을전체 가구'로 개선하도록 했다. 또 일가정 양립문화가 잘 정착된 기업에 대해서도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조윤선 여가부 장관은 "성별의 차이가 차별을 낳지 않도록 내년에도 각 부처의 다양한 정책에 대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강화하고, 일반국민이 희망하고 공감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과제 공모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