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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 어기면 과태료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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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청소년활동진흥법' 29일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캠프, 국토대장정 등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을 주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모집 14일 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의무적으로 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27일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활동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신고를 의무화하는 개정 '청소년활동진흥법'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여름 태안에서 발생한 해병대 캠프 사고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한 후속조치로,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은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주거지를 떠나 청소년수련시설이나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숙박 및 야영을 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안에 따라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을 주최하는 자는 최소한 모집 14일 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 수리 전에는 모집활동을 할 수 없다. 또 아동 학대행위, 성폭력 범죄 등을 범해 그 형의 집행 완료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이동·숙박형 청소년 활동을 운영하거나 보조할 수 없다.

단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 등을 받는 법인·단체가 운영하거나,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또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동·숙박형 청소년 활동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참가 청소년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또는 참가자가 의료조치를 요청할 때는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한다. 참가자의 생명·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필요한 의료조치 또는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고 수리된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의 정보를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에 공개해 청소년과 학부모들이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개정법 시행으로 이제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은 사전신고가 의무화됨으로써 정부가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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