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차량 견인 중 미끄러진 자동차에 깔려 사망한 경우 자동차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경운기로 피보험 자동차를 견인하던 중 연결된 끈이 끊어져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보험회사가 대인배상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2일 결정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농로에 빠진 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 경운기와 두께 1㎜의 얇은 끈을 연결하고 자동차를 뒤에서 밀었다. 하지만 견인 중 끈이 끊어지면서 미끄러진 자동차 바퀴에 깔려 사망하고 말았다.
보험사는 이에 대해 연결된 끈이 끊어져 발생한 사고인 만큼 피보험자동차가 운행하던 중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피보험 자동차가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만큼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사고로 인해 남을 죽게 했을 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자동차보험약관 조항(배상책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즉 전문 견인업체가 아닌 사람이 '얇은 끈'으로 견인할 때 사고발생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피보험자가 충분히 인식한 만큼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가입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다.
금감원 관계자는 "견인 중 사고라도 피보험차가 사고 가능성을 알았는지 여부와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면서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했을 때 분쟁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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