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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 수수료 부당지급한 보험대리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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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보험 설계사가 아닌 일반인으로부터 고객을 소개받고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불법 영업을 벌인 보험대리점이 금융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최근 5000명 이상 대형 대리점에 대한 검사를 처음으로 실시하고 조만간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대형 보험대리점의 불법 영업행위를 검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엠에이치라이프, 아이앤에스포, 메가, 에프엠피파트너즈, 비비본부 보험대리점에 대해 보험모집 수수료를 부당 지급한 혐의 등으로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에 생명보험 모집 업무 60일 정지 등 중징계를 내렸다.


부당 영업 행위를 내버려둘 경우 보험상품 설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나중에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당국이 집중 검사를 통해 강하게 징계한 것이다.

보험업법은 보험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한 다른 보험 대리점이나 소속 보험 설계사 외에 다른 사람에게 보험 모집을 하게 하거나 모집 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엠에이치라이프는 2011년 8월~2012년 1월에 일반인 A씨에게 B생명의 저축보험에 가입하려는 의사가 있는 고객을 소개받는 대가로 2400만원의 수수료를 건넸다가 과태료 1000만원에 직원 1명에 대한 주의적 경고 처분을 받았다.


아이앤에스포는 2011년 3~8월에 생명보험 설계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들로부터 저축보험 가입 희망 고객을 소개받고 2500만원을 대가로 지급했다가 과태료 4000만원과 직원 1명에 대한 주의적 경고 처분을 받았다.


비비본부도 일반인 5명에게 저축보험 고객을 소개받은 대가로 8100만원을 지급했다가 생명보험모집 업무정지 60일에 과태료 50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직원 1명은 문책경고까지 당했다.


메가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는 276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이를 다른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 수수료 8300만원을 챙겼다가 적발됐다.


에프엠피파트너즈 역시 다른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들이 모집한 것처럼 꾸며 1800만원의 모집 수수료를 받았다가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번 검사에서 불법 수수료를 제공한 보험대리점은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가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 대리점의 부당 영업 행위는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로 연결될 수 있어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부터 설계사 500명 이상 보유한 대형 보험 대리점을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비율, 민원 발생 건수, 계약 취소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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