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부잣집 도련님' 행세를 하며 사기극을 벌인 박모(34)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동아일보는 1일 청주지법이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1년 서울의 한 자동차 부품 매장에서 일하며 수시로 벤츠와 캐딜락, BMW 등 외제차를 바꿔 타고 다니며 '부잣집 도련님' 행세를 했다. 주위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100억 원대 부동산을 보유한 청주의 재력가다. 아버지에게 밉보여 서울에 올라와 있는데 기술을 배워 청주에 돌아가 사업을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다녔다.
박씨는 그해 9월7일 자신이 일하던 매장 주인에게 "청주에서 주유소 등 사업을 하려는데 돈을 투자하면 월 10%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7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8720만원을 챙겼다. 이후 비슷한 수법으로 청주의 한 지인에게도 1000만원을 받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7700만원을 가로챘다.
박씨의 사기극은 수익금을 받지 못한 투자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박씨는 지인들에게 챙긴 돈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2000만~3000만원대의 중고차를 자주 사고파는 수법으로 외제차 여러 대가 있는 것처럼 꾸몄다. 또 박씨의 아버지도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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