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가 1일 본회의를 열고 법인세 최저한세율과표 1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 16%에서 17%로 1%p 인상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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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슬기기자
입력2014.01.01 04:37
수정2014.01.01 04:57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가 1일 본회의를 열고 법인세 최저한세율과표 1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 16%에서 17%로 1%p 인상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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