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입증서류 발급…관련협조문 95개국, 101개 기관에 보내고 은행ATM 납부 지재권수수료 범위도 넓혀
$pos="L";$title="주소 동일성 영문증명서";$txt="주소 동일성 영문증명서";$size="200,261,0";$no="2013123123091149161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청이 새해부터 도로명 주소 전면사용에 따른 지식재산권 해외출원 지원을 강화한다. 은행업무 자동화기기(ATM)로 낼 수 있는 지식재산권 수수료 범위도 넓힌다.
특허청은 2일 새해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됨에 따라 고객들의 해외출원 때 애로가 없도록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관련 입증서류를 발급해준다고 밝혔다.
이는 도로명주소 사용이 의무화돼 내국인이 외국특허청에 도로명주소로 적혀있는 비슷한 상표 등을 새로 출원할 때 출원인의 동일성(성명과 주소) 확인단계에서 해당국 특허청에 등록된 본인상표권 등의 지번주소와 같지 않아서다.
외국특허청에 상표권 등을 가진 국내 출원인이 주소가 같지 않은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선 지번주소로 등록된 상표권 등의 주소를 도로명으로 바꾸는 게 원칙이지만 절차가 늦어지고 돈이 들며 짧은 기간 안에 모든 권리의 주소정보 변경에 어려움이 점쳐진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주소 동일성 증명’과 등록원부상의 ‘주소 증명’을 활용, 심사해줄 것을 요청하는 협조문을 95개 나라, 101개 기관에 보냈다.
‘주소 동일성 증명’은 안전행정부가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 관계를 입증하는 영문서류로 발급 중이나 변리업계 의견과 외국특허청에서의 인지도를 감안, 특허청이 자체발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인터넷으로 하고 담당자 심사 후 해당 증명서를 온라인에서 인쇄해 쓸 수 있도록 한다. 또 등록원부상에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가 같음을 밝히는 ‘주소 증명’ 문구를 넣어 증빙 자료로 번역·공증해 쓸 수 있게 한다.
특허청은 이와 함께 고객들이 지재권 관련 수수료를 낼 때 도움이 되도록 은행업무 자동화기기(ATM) 납부수수료 대상도 늘린다.
은행에 가기 쉽지 않거나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사람들의 납부편의성을 높이고 은행자동화기기로 지재권수수료를 내길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납부금액이 적은 제증명수수료를 뺀 모든 수수료로 ATM 납부대상범위를 넓혔다.
이태근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앞으로도 도로명 주소 전면사용에 따른 고객들의 불편을 줄이고 납부편의를 꾀이기 위해 꾸준히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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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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