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민 특허청장, ‘2014년 신년사’…심사처리기간 앞당기기, 지재권 법제 선진화, 창조금융서비스를 활성화 등 추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창조경제의 주춧돌로 우리 특허청이 자리잡도록 하기 위해선 우리가 해야할 일들이 적잖다. 주요국들은 지식재산을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하는 범국가적 지식재산정책을 추진 중이며 선진기업들은 지식재산을 무기로 글로벌시장을 선점, 후발경쟁기업을 견제하고 지식재산을 수익자산화 해 엄청난 이익을 올리고 있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1일 2014년 신년사를 통해 특허청이 창조경제 주춧돌로 자리매김하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국내·외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이 뜨거워지는 건 우리 기업의 성장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는 중소기업은 전반적으로 지식역량이 못 미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식재산의 생태계와 관련 인프라도 선진국들보다 약하는 견해다.
그는 “이에 따라 특허청은 기업들이 지식재산을 바탕으로 클 수 있게 적극 도와 창조경제를 통한 국가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마련한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 전략’을 구체화해 현장에서 실천되도록 하고 국민이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적극 알려야한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올해 특허청이 중점을 두고 해야 할 일을 크게 3가지로 꼽았다.
첫째, 우수한 지식재산이 만들어질 수 있게 지원을 늘릴 것이다. 개인이나 기업이 갖고 있는 지식재산이 빠르게 강한 권리가 되도록 심사처리기간을 계획대로 줄여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 11.7개월, 상표 및 디자인 6.5개월, 심판처리 8개월이 되도록 해야 한다.
모든 심사단계에서 이뤄지는 STAR프로젝트 등 ‘특허품질 제고 추진전략’을 본격 펼쳐 국제 특허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강한 지재권을 만들어야 한다.
우수아이디어에 대한 지원체계를 갖추고 지역지식재산 바탕의 창조허브를 키워 창의적 아이디어의 창출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특허정보를 연구개발(R&D)과정에 전략적으로 활용토록 관련사업의 개편, 특허정보 활용의무화 확대로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질적 향상도 꾀해야 한다.
둘째, 창출된 지식재산이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게 지재권 손해배상제도 개선 등 법제 선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기술을 빼앗거나 몰래 쓰는 일이 없도록 환경을 만들고 위조 상품 단속도 강화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 다른 사람의 창의적인 무형의 성과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도록 힘써야 한다.
외국에 나가는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이 잘 보호될 수 있게 지식재산 분쟁에 대응키 위한 지원을 늘리고 국가끼리 협력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지식재산권 선진 5개국 협의체’의 만남인 IP5회의가 열린다. 이를 통해 효율적 대응체제를 마련, 글로벌 지식재산 보호협력을 늘려야 한다.
셋째, 우수한 지식재산이 잘 활용될 수 있게 기업의 지식재산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지원 등으로 지식재산 바탕의 창조기업을 키우고 우수 지재권 보유기업에 대한 창조금융서비스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를 뒷받침할 지식재산서비스업을 키워 지식재산 생태계가 크도록 힘쓰면서 지식재산중심의 일자리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식재산정보를 더 늘리고 개발해 민간에 개방·공유함으로써 지식재산서비스기업들이 여러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게 지식재산 ‘정부 3.0’을 이뤄가도록 힘써야 한다.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생태계를 유기적으로 선순환 시키기 위해 모든 교육과정에서 지재권 기반의 창의적 인재 길러내기에 나서고 부문별 전문인력을 키워 공급하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특허청 산하기관들도 맞춤형 특허정보 및 컨설팅서비스를 강화하고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특허청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혁신을 통한 경영효율화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
이런 정책추진과 더불어 중요한 건 새로운 혁신에 나서는 특허청 직원들의 자세다. 혁신이 진정한 변화로 자리 잡기 위해선 이런 혁신의 시도들이 제도적 개선을 바탕으로 조직문화로 내재화돼 특허청이 더 클 수 있는 자양분이 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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