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는 내년도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52개에서 50개로 조정한다. 또 조정관세 대상인 2개 품목도 관세율이 소폭 인하됐다.
31일 기획재정부는 서민 생활물가 안정, 원활한 물자수급 등을 위해 2014년 할당관세와 조정관세 운용방안을 마련해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특정 품목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기본관세율에 40%포인트 범위에서 세율을 내려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탄력관세제도다. 올해 일몰대상 52개 품목 중 밀, 옥수수, LPG, LNG, 사료원료, 설탕 등 48개 품목은 할당관세 적용이 내년말까지 1년간 연장된다.
페로크로뮴, 재생필라멘트사(초산셀룰로우스), 공업용요소, 에틸렌초산비닐공중합체 등 4개 품목은 할당관세 적용이 종료되고, 최근 수입가격이 급등한 유연처리 우피, 가공버터 등 2개 품목은 할당관세 적용대상에 추가된다.
올해 조정관세 적용에 일몰이 도래한 15개 품목 중 13개 품목의 조정관세율을 계속해서 적용한다. 다만 국내산업 피해 우려가 적은 활민어와 당면은 기존 조정관세율에서 28%에서 26%로 각각 2%포인트씩 인하해 적용하기로 했다. 조정관세는 할당관세와는 반대로 국내산업 보호 등을 위해 100%를 상한으로 관세율을 인상해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다.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다만 밀, 설탕, 옥수수, 맥아, 맥주맥, 유연처리우피, 가공버터 등 가격 및 수급안정 목적으로 운영하는 7개 할당관세 품목은 6월 30일까지 운영 후 관련 동향을 점검해 연장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