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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장관 "파업 주동자 징계 절차는 철회와는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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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파업 철회와 상관없이 파업 주동자에 대한 징계는 법과 원칙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장관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출석, 여야의 중재로 국회에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조건으로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키로 한 데 대해 "철도노조 파업이 철회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노조집행부에 대한 징계는 별개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체회의에 앞서 가진 질의응답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철도노조 징계에 대해 취소할 용의가 있냐는 지문에 서 장관은 "사후처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이 "징계 범위를 최소화하지도 못하느냐"고 물었을 때에도 "원칙대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정상참작 여지에 대한 질문에도 "그것은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라며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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