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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위, 소득세 최고세율 1억5000만원 초과↓·양도세 중과 폐지 가닥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0초

-與野, 소득세 최고세율 1억5000만원 초과 낮추는 안과 양도세 중과폐지 빅딜
-전월세 상한제는 정부 반대로 무산
-의료비·교육비 등 소득공제→세액공제 전환하기로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30일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는 민주당의 안에 잠정 합의했다. 그 대신 민주당은 양도세 중과 폐지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 소속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이날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양도세 중과폐지를 수용하는 대신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를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기로 여야 간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당초 여야 의원들은 최고 과표구간을 낮추는 것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야당은 1억5000만원 초과를, 여당은 2억원 초과를 주장했다. 조세소위가 민주당안을 채택하기로 함에 따라 정부는 3500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부자증세'를 관철시키는 대신, 양도세 중과폐지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2004년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된 다주택자 중과 제도는 다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60%의 세율을 부과해 왔으나 2009년부터 유예됐다. 양도세가 폐지되면 야당은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양도세 중과 폐지와 '빅딜설'이 돌던 전월세 상한제는 정부의 반대로 조세소위서 합의가 무산됐다.


조세소위는 또한 대기업 최저한세 역시 최고 과표구간인 10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이 16%에서 17%로 1%포인트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소득공제 항목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정부의 원안도 통과될 전망이다. 정부는 소득공제 항목인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 보장성 보험료, 연금계좌 항목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은 15%이며 연금계좌납입과 보장성 보험료의 공제율은 12%로 적용한다.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1000억원 초과·세율 25%안을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야당의 안은 여당의 반대로 통과가 좌절됐다.


조세소위는 여야가 합의한 안을 토대로 오후부터 막판 조율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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