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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해제 절차 간소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6초

31일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안) 공포ㆍ시행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된 일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해제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1일부터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을 개정,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으나 10년 이상 미집행 된 공원, 유원지에 대해 지방의회가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 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 없이 해제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리나라 전체 국토의 약 1%(928㎢), 예상 집행비용 139조원에 달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꼭 필요한 시설은 지자체에서 우선 재원을 확보해 집행하고,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여건변화 등으로 필요성이 낮아진 시설은 적극 해제해 국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독려해 왔다.

특히, 지난 해 4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를 시행해 매년 지자체장으로 해 장기 미집행 시설 현황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지방의회가 해제를 권고한 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내에 해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이달까지 전국기준으로 장기미집행시설의 약 39%(386㎢)가 각 시ㆍ군ㆍ구 지방의회에 보고됐고 보고된 시설의 약 5%(약 20㎢)는 해제 권고됐다. 해제 권고된 시설의 약 4.5%(0.9㎢)는 이미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행 과정에서 해제 권고 받은 시설을 바로 해제하려 하더라도 기본계획에 반영된 시설은 기본계획의 변경을 선행해야 돼 평균 1년 이상의 추가 시간이 걸려 절차를 간소화 해달라는 지자체의 건의가 있어왔다.


다만, 도시의 장기적 발전에 대한 전략적 계획인 기본계획의 취지를 고려해 도시의 공간구조 및 발전방향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5만㎡이하의 공원ㆍ유원지로 적용 대상을 한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 2만~5만㎡ 규모의 장기미집행 공원(642개소, 175만㎡)을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를 통해 해제하는 경우 개정된 지침에 따라 평균 1년 이상 걸리는 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할 수 있게 돼 해제절차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2만㎡ 이하 공원은 현재도 기본계획 변경 없이 해제가 가능하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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