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30일 철도노조 파업 전격 철회와 관련 "합의과정에 코레일 측과 사전협의나 별도 합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이날 철도노조 파업 철회와 관련한 입장 발표를 통해 "철도노조 파업을 철회를 환영한다"며 "국회 합의사항을 존중한다"고 표명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코레일은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은 "사측과 사전 협의나 별도 합의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레일 측은 파업을 철회해도 기존 징계방침은 유지한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불법파업에 가담한 정도와 기간 등에 따라 중징계 처분할 계획이다. 민형사상의 책임뿐 아니라 손해배상 등 구상권까지 개별적으로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외 불법파업에 가담해 직위해제된 모든 직원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그 동안 확인된 자료를 기초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계획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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