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합의사항] 여야는 철도산업 발전 등 현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음-
1. 여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에 철도산업 발전 등 현안을 다룰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설치한다. 소위원회 구성은 여야 동수로 하며, 소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다.
2. 동 소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여야, 국토교통부, 철도공사, 철도노조,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협의체를 구성한다.
3. 철도노조는 국회에서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즉시 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한다.
2013년 12월 30일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