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백두대간보호지역 북쪽으로 17.4㎞ 더 길어진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3초

산림청, 31일자로 ‘백두대간보호지역 확대 지정’…민북지역 일대, 최초지정 때 빠진 보호지역 연접지 등 1만1650ha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백두대간보호지역이 북쪽으로 17.4㎞ 더 길어진다.


산림청은 30일 26만3000ha인 백두대간보호지역을 27만5000ha로 관보고시(12월24일)를 거쳐 31일자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은 우리나라 국토의 등줄기로 남북을 잇는 축이자 자연생태계의 핵심 축을 이루는 생물다양성의 보물창고다.


이번 확대지정은 2005년에 백두대간보호지역을 지정한 뒤 처음 있는 일이다.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2006∼2015년)에 따라 개인 땅 사들이기와 지적이 되살려져 민북지역 일대 및 최초지정 때 빠진 백두대간보호지역 연접지 등을 합쳐 1만1650ha(서울 여의도 면적의 14배)가 더 지정됐다.

특히 민북지역 9119ha가 지정돼 설악산 향로봉에서 휴전선 인근까지 17.4㎞가 늘어 남한지역 백두대간 마루금은 684㎞에서 701㎞로 길어진다.


백두대간보호지역 확대지정을 위해 ▲대상지 선정 ▲현지조사 ▲도면제작 ▲지정원칙과 기준에 따른 핵심·완충구역 구분을 거쳐 환경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강원도 등 관련지방자치단체(6개 도, 32개 시·군)와 협의했다.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31일자로 최종 확대 지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관련지자체(6개 도, 25개 시·군)는 고시된 사항과 땅 내역서, 지형도 등 관련서류를 20일 이상 일반인들이 볼 수 있게 공개함으로 지역주민들은 관련지자체에서 지정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강혜영 산림청 산림생태계복원팀장은 “백두대간보호지역 확대지정으로 백두대간과 주변자연환경, 생태계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곳의 무분별한 개발과 훼손을 막고 휴전선 인근까지 보호지역이 넓어져 남·북한 백두대간의 생태계 연결성 확보에도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