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무료 관행 '제동'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내년부터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형)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들은 계리평가서비스에 대해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또 분식회계 가능성 차단을 위해 영업과 계리평가 업무를 분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DB형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과 보험, 증권사 등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내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퇴직연금 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들은 연금을 맡긴 회사를 상대로 매년 퇴직금 추계가 담긴 재정보고서를 제공하는데, 지금까지는 무료였다. 퇴직연금을 유치하기 위해 각 금융회사들이 경쟁적으로 나선 결과다.
금감원 관계자는 "근로자퇴직보장법에 보면 계약체결 유지를 위해 약관에 근거하지 않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면서 "재정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계리평가서비스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수수료는 현재 유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6개사가 계리평가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는데, 종업원 1000명인 기업의 경우 수수료는 1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내년부터는 퇴직연금 영업과 퇴직금 계리업무를 같은 부서에서 할 수 없다. 분식회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융회사는 퇴직금을 추산해 충당금 수준을 결정하게 되는데 영업과 같은 조직에 있을 경우 의도적으로 충당금 규모를 줄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미 대형 금융회사들은 영업과 계리업무를 분리한 상태다. 다만 분리가 어려운 소규모 금융회사들은 선임계리사의 서명을 별도로 받거나 외부 계리법인에서 검증을 받아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식회계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따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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