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금감원, 영업정지 한울저축銀 상담센터 설치

시계아이콘00분 18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한울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됨에 따라 30일부터 금융감독원은 전담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한울저축은행의 예금자 보호를 위해 금감원에 저축은행 상담센터와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저축은행 상담센터에서는 30일부터 2주간 저축은행 예금자들에 대해 예금보험제도, 개산지급금 지급 등을 상담한다. 전문상담원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을 진행한다.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는 30일부터 3개월 동안 운영된다. 금감원 및 9개 지원·출장소가 각 지역마다 설치된다. 민원접수는 방문신청, 등기우편, 인터넷 등으로 접수 가능하다. 민원신청서, 신분증, 기타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들고 방문하면 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