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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동양 대해부…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확인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16초

4일 기준 검사·감리 등에 총 295명 투입
설명의무 위반·부당권유 등서 사례 확인
임원진 배임 혐의 등 수사기관 협조 中
향후 분쟁조정委서 배상비율 결정
지난달 ‘재발방지 종합대책’도 지속 추진키로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금융감독원이 동양증권에 대한 특별검사에서 설명의무 위반과 부당권유 등의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했다. 아울러 동양파이낸셜대부의 계열사 자금지원 과정에서 현재현 회장 등 경영진의 배임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기관과 협조를 진행 중이다.

26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동양그룹 사태 발생 이후 대응현황’을 발표하고, 현재까지 접수된 총 1만9904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3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강도 높은 검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0월 초 110명으로 운영되던 검사반 인력을 이달 4일 기준 295명까지 확대 투입한 상태다.

금감원은 앞서 10월 동양그룹 투자피해자들이 제기한 국민검사청구를 수용하면서 특별검사반 인력을 기존 30명에서 176명으로 확대·개편했다. 여기에 조사와 감리업무를 위한 인력이 추가 보강돼 현재는 295명의 인력이 피해자들의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금감원이 특별검사를 통해 밝혀내고자 하는 부분은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회사채와 CP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있었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다.

▲상품 위험등급에 대한 설명 누락 ▲동양그룹 계열사의 자본잠식 등에 대한 설명 누락 ▲고위험상품을 안정형 상품으로 안내 ▲회사 부도 시에도 채권 전액상환 가능하다고 허위설명 등 8가지 불완전판매 주요 사례를 통해 책임소재를 가려내겠다는 게 금감원의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검사 결과 설명의무 위반과 부당권유 등에서 불완전판매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동양그룹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공정거래 등 업무전반에 대한 기관검사도 진행 중이다. 특히 금감원은 동양파이낸셜 대부를 통한 계열사 자금지원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이뤄졌는지를 판별해내는 데 검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향후 현 회장 등 경영진의 배임 혐의 등이 밝혀질 경우 수사기관과 협의해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또 동양그룹과 계열사에 대한 조사와 감리를 위해 4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부정한 방법을 통해 CP 등을 판매했는지 여부와 ㈜동양과 동양레저 등 6개 계열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도 실시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는 계열사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 정보를 이용해 사전 보유주식을 매도했는지와 상장주식 시세조종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다.


금감원은 연말연시가 검사업무의 비수기인 점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추가 인력을 확대 편성하는 한편 향후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내년 상반기 중으로 구체적인 불완전판매 배상비율을 결정한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달 발표한 ‘동양그룹 문제 유사사례 재발방지 종합대책’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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