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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2일부터 전세금안심대출 시행…1900가구 사전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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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2일부터 전세금안심대출 시행…1900가구 사전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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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리의 전세자금 마련과 보증금 떼일 위험을 한번에 해결
6개 사업장서 약 1900가구 사전 약정, 전세공급 확대 기대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8·28전월세대책의 후속조치 방안 중 하나인 '전세금안심대출'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세입자는 보증금을 떼일 걱정 없이 시중금리보다 약 0.4%포인트 낮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어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대한주택보증의 전세금반환보증 상품과 은행 전세대출(보증금반환채권 양도방식)을 연계한 새로운 개념의 전세대출상품을 1월2일부터 우리은행을 통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은행은 전세금 안심대출을 판매하고 대한주택보증이 전세보증금 및 대출금 상환을 책임지는 구조다.

국토부 및 대한주택보증은 시범사업 기관인 우리은행과 이러한 내용으로 '전세금 안심대출 업무협약'(12월30일)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세입자들은 전세금안심대출뿐만 아니라 전세금 반환만을 책임지는 전세금반환보증(9월 시행)도 가까운 우리은행 지점 방문만으로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협약식에서는 미분양 물량을 전세로 전환 공급하고자 하는 한화건설 등 4개 건설사와 전세금안심대출 사전 이용약정을 체결(6개 사업장, 1900가구)하는 등 시장의 관심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입자는 하나의 보증 가입으로 낮은 금리의 전세대출을 받고, 전세금 미반환 위험까지 해소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누리게 된다"고 말했다.


은행이 대출금의 90%까지만 보증받는 기존 전세대출과 달리 이번 상품은 은행이 대출금의 전부를 보증받을 수 있어, 금리가 평균 3.7%, 최저 3.5%대까지 낮아져 일반 전세대출보다 약 0.4%포인트 더욱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전세대출 1억5000만원 포함, 3억원 보증금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의 경우 2년간 107만~225만원의 금융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대출 시행으로 별도 재정지원 없이 현금흐름 및 보증구조 개선만을 통해 보다 낮은 금리로 전세금도 보장할 수 있게 돼 기존 전세대출의 패러다임도 바뀔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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