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판매시설 등의 출입문에는 끼임사고 방지를 위해 속도제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 아파트 복도의 난간은 높이 1.2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건축물의 실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건설단체, 관련 학회, 지자체 등에 보급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미끄러짐 방지 기준 ▲추락사고 방지 ▲충돌사고 방지 ▲끼임사고 방지 ▲넘어짐 방지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감리자 등은 가이드라인을 고려해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건축 공사를 발주하거나, 건축위원회 심의 또는 건축허가시에 활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실내건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안전검토 절차가 없어 디자인과 가격 중심으로 내부 마감재료가 선정돼 왔다"면서 "이 같은 가이드라인은 당분간 권장사항으로 운영되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의무규정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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