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과 순금 20돈·크리스털 몰수, 추징금 1억691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가 고위 공직자로서의 직무, 수수한 금품의 규모, 범행의 정상 등으로 미뤄 사안이 중하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은 현금과 미화를 받은 사실은 부인하며 순금과 크리스털을 받은 것은 생일선물일 뿐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원 전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국정원장으로서 우리나라가 잘 되고 국민이 잘 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돈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 공직자 경력에 오점이 남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직 당시인 2009년 7월~2010년 12월 4차례에 걸쳐 홈플러스 공사를 수주하려던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모두 1억740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 등을 받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22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원 전 원장은 이와 별건으로 국정원의 정치관여ㆍ선거개입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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